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기타교육건강·의료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월 / 제공 형태: 기타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방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6973-984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22. 8.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