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현금교육일자리문화·여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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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대상: 다문화·탈북민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인력 급여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오산시가족센터 031-372-1335
소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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