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제기업국 일자리경제과

현금바우처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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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도내(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또는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인 자 포함)
선정기준: 가구소득 100% 정량평가22,23년도 졸업자 우선선발
구직활동수당 지급(월 50만원씩 4개월 간) * 사용기간 6개월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홈페이지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신청 방법: 인터넷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055-230-2825
소관: 경상남도 경제기업국 일자리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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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