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기타생활·금융장애인노인지원 주기: 분기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취약 독거노인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방문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023. 8.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