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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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대상: 저소득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방법: 방문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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