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근거 법령·조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