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제국 일자리과

기타일자리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세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졸 업)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가능
- (취업상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 만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만35세~45세 180%이하
선정기준: 최종제출 서류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참여 제한 3년(사용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9605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제국 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1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4. 6.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