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바우처일자리지원 주기: 월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월 / 제공 형태: 지역화폐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우편, 방문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2024. 6.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