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기타주거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세요.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대상: 장애인, 저소득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방문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소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4.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