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기타지원 주기: 수시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방문, 전화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