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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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대상: 다자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근거 법령·조례: 육아용품 지원 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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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