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 저소득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기준:
가구당 200천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4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
2025. 5.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