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현물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방문
서울다산콜 02-12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029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2025. 5.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