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분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10인 미만 소상공인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기준보수액 1~7등급 구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30%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 및 전자메일신청
-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울산일자리재단
- 전자메일주소 : snowpark@ubpi.or.kr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01
소관: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소상공인 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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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