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첫째아: 5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500만원넷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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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