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현물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교복 등 현물지원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 업무 담당자 031-820-0629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25. 5.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