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바우처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년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신청 방법: 방문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소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5.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