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바우처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인터넷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소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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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