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장애인, 저소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25. 6.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