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건강·의료지원 주기: 월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1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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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