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바우처교육돌봄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한부모·조손, 저소득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 가정 아동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우편, 인터넷, 방문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 6.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