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현물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밑반찬배달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한부모·조손, 저소득
읍면에 거주중이면서 아동급식 가맹점(아동급식카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결손 우려 아동
아동급식 가맹점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 가정아동
밑반찬 제공(우암시니어클럽)
주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 6.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