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현금출산·육아일자리문화·여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소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14.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