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감면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대상: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88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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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