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바우처출산·육아문화·여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만 3~5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선정기준: 세종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영유아의 차액보육료 지원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으로 차액보육료 지원 자격 취득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34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영유아보육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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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