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서비스돌봄저소득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수시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방문, 전화, 모바일앱
수원시 돌봄정책과 031-228-2745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5. 6.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