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1회성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모든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신고(허가)가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미이행 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지급 불가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0546507314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