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대상: 장애인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신청 방법: E-mail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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