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기타주거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상: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자원봉사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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