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분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접수(팩스, 이메일) → 대상자 확정(분기별) → 지원금 지급(분기별)* '대전비즈' 사이트를 통해 사업공고
신청 방법: E-mail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3
소관: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1.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