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다자녀지원 주기: 수시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 다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진안군청 관광과 063-430-255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근거 법령·조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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