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현물교육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저소득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