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바우처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진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소득재산기준 : 무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2025.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