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돌봄장애인지원 주기: 년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년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방문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394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26. 10.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