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o 돌봄수당 지원-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우편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