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현금주거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조손
최대 60만원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1.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