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서비스건강·의료돌봄장애인지원 주기: 기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대상: 장애인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선정기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 급여서비스 없음
지급 주기: 기타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서비스 이용 방법- 협약 병원에서 입원, 입소 후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연계
신청 방법: 방문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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