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4.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