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바우처생활·금융지원 주기: 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모바일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19.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