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연 이자 최대 2%를 최장 8년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대출이자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NH농협은행(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신청 방법: 인터넷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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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