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기타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기타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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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