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기타출산·육아교육문화·여가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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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