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현금교육일자리건강·의료돌봄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다문화·탈북민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법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