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중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생신축하금을 지원하여 소외감해소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함.
저소득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만65세이상 노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만65세이상 노인
1인 2만원/생신이 속한달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로구 생활보장과 02-860-2859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