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현금현물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신청 방법: 방문
돌봄복지과 02-2133-7393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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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