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현금출산·육아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5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4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3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3208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4193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3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2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소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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