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월
- 근로 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참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활성화에 기여
대상: 장애인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선정기준:
- 익산시에 거주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금액 : 1인 (5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월 50천원 / 4시간 이하 서비스 이용 :월25천원) *근로지원인 이용서비스 본인 부담금 : 시간당 3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활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5657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7439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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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