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기타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5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월 / 제공 형태: 기타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4342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