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분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방문, 팩스, E-mail,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