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6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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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